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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법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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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 11. 07.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김윤찬 변호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 사안의 개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자 A(개인)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법원은 채권자 A의 채권이 잔존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다른 채권자 B(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자 A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권자 A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A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1심, 2심)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승인이라고 할 것이고 시효완성 후의 채무자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A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 A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및 의의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자 A의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 A에 대하여 채권자 A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대상판결은 i)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한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21556호 판결에 이어서, 소멸시효 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전의 시효 중단사유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ii)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가 해당 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로 인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김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