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업무사례
업무사례
제 목 | [건설]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 요건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인정 |
---|---|
등록일 | 2015. 05. 15. |
기업금융팀은 하도급대금 직불과 관련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수령권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함께 병존적으로 보유하고, 그 수령권자 확정시기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수급공사 중 콘크리트골조공사 부문을 B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B사는 C사에게 골조공사를 위한 물품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제조위탁을 주었습니다. A사, B사, C사는 C사가 B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A사가 C사에게 직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B사에게 부도, 파산, 회생,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C사는 A사가 B사에 대한 잔여기성금을 B사의 현장 미불 노임, 장비대 등에 우선 지급,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1약정)”, “B사가 당월직불합의금액을 확정하여 A사에게 직불을 요청하면, A사가 C사에게 물품대금을 직불한다(제2약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B사는 공사 도중 부도가 나서 많은 수의 채권자가 B사의 A사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C사는 위와 같은 직불합의 및 관련 법령에 정한 하도급대금직불청구권 규정에 기하여 A사에게 물품대금의 직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사를 대리하여,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일에 C사가 A사에 대한 직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약정에서 정한 요건이 성취되어야 직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사의 A사에 대한 직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직불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수령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하기로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직불청구권 행사 요건을 달리 정하는 사적 합의가 유효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위 제1약정은 “C사가 A사에 대한 직불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약정한 것”으로써 유효하고, 제2약정은 B사와 C사가 중첩적으로 하도급대금 수령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위에 정한 당월직불합의 및 직불요청이라는 요건이 성취되면 C사가 A사에 대한 대금 수령권자로 확정되도록 하는 약정으로써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C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기존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채권담보력 강화 측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수령권을 병존적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사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양 당사자의 약정으로 직불청구권의 취득, 확정 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직불합의를 할 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 및 그 경우 향후 자신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