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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 목 | [금융투자소송] 옵션상품 투자권유 증권회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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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5. 06. |
법무법인(유) 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은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옵션상품을 증권회사가 투자권유한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행기간: 2014. 6. ~ 2015. 1.) 이 사건은 H증권사가 옵션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고객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옵션상품의 경우 투자금 원금 손실은 물론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금융상품입니다. 게다가 옵션거래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모든 거래자의 이익과 손실이 일치하는 제로섬(zero-sum)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면 할수록 거래세, 거래 수수료(증권사의 수익)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간을 무한대로 두고 자금의 유출과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없다면 기존 자금은 거래세, 거래 수수료로 인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H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옵션상품 일임거래 투자제안서에는 “절대수익추구형 - 금융공학”(표지)이라고 소개하면서, 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과 수익성을 강조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H증권사의 직원들도 같은 내용으로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였습니다. H증권사의 설명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50%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고,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H증권사는 그 상품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를 하였을 뿐이며 고객들이 다른 투자자문사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한 경우에도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증권회사들은 소위 ‘입소문 마케팅’의 효과를 노리고 마치 자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임에도 좋은 상품이어서 소개를 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회피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증권회사들의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이투데이의 보도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73053 |
- 관련 전문가
김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