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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  목 [가족법] 학력, 가족사항 등에 속아 혼인신고한 사안에서의 혼인취소 판결
등록일 2015. 05. 06.

법무법인() 한결 가족법팀에서는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안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씨는 2014 6월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K씨를 알게 되었는데, K씨의 적극적인 주도로 아주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은 대부분의 학교를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다녀 한국 결혼문화를 잘 모른다, 부모님이 명문대학교 교수이다, 할머니가 로펌 대표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팩스로 보내왔다며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도 두 번이나 이를 어긴 것이 이상하여 그 이유를 묻자 K씨는 S씨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믿을 수 있겠다고 하여 두 사람은 그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였다는데 격노한 S씨의 부모님과 여러 가지 점에서 K씨를 이상하게 생각한 S씨는 K씨가 말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는데, K씨가 말한 대부분의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좀더 낫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학력, 가족관계,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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