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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직무집행정지’(2013. 2. 18.자)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직무집행정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해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지난해 7월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 40여명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만들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이사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에서 최씨에 대해 대표이사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

    2013-02-19

  • [서울경제 기사] 전문성·공익성 두마리 토끼 쫓는다.

    공익활동전담위원회 구성 내부 구성원 사기 진작   “로펌이라면 물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겠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경우(57ㆍ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훌륭한 로펌이라면 전문성 확보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익 활동을 펼치며 사회로부터는 존경 받는 곳이 돼 구성원들의 자부심도 키워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이익만을 위해

    2013-01-17

  • [서울경제 기사] M&A·노무 분야 강점… '작지만 강한 로펌' 명성

    기업의 인수·합병(M&A), 노무 전문 로펌인 한결의 역사는 지난 1997년 법무법인 한결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한결은 2007년 법무법인 내일과 합병했으며, 2011년 법무법인 한울의 대다수 구성원이 합류하며 지금의 체계가 완성됐다. 합병을 통해 한결은 변호사를 포함해 소속 전문가가 70여명으로 늘어나 대형 법무법인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노무 분야는 한울의 대표변호사였던 이경우 변호사가, M&A 분야는 안식 대표변호사가 좌장 역할을 맡으며 이끌고 있다.     기사 더 보

    2013-01-17

  • [법률신문]무료 미술학원 '앨리' 설립 정보근 변호사

    앨리는 2011년 7월 정 변호사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지인들이 모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10평 남짓의 상가 건물을 빌려 마련한 미술학원이다. 30여명의 중·고생들에게 하루에 4시간씩 주 여섯 차례 강의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원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 값비싼 미술 재료들도 모두 무상으로 지급한다.   법무법인(유) 한결도 회사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학원생 선발을 위한 면접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얼마 전 열린 학원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찾은 한 컴퓨터 도매업자

    2013-01-17

  • Mergermarket 2012년 법률 자문기관 종합 리그테이블

    홍콩의 인수·합병 전문 정보회사 Mergermarket에서 2012년 global M&A league table을 발표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한결은 volume(건수) 부분에서 9위, value(금액) 부분에서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림 참조) 한층 더 노력하는 법무법인(유) 한결이 되겠습니다.

    2013-01-17

  • [동아일보 기사]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 법률개방의 파도를 넘는 지름길!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로펌!’   이 캐치프레이즈는 법무법인 한결한울의 목표이다.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신속한 대응과 친절한 태도, 합리적 비용 등을 통해 한결한울이 실천하고 있는 덕목들이다.     기사 더 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10929/40709853/1

    2013-01-14

  • [매일경제 기사] 자녀를 위한 재산분할, ‘공평한 분배’ 받으려면?

    “이혼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혼을 할 경우 자녀문제와 재산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고, 재산은닉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부제소합의까지 했더라도 이혼 후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평을 기하는 것이 좋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를 물건 취급하여 내가 갖느냐, 상대방에게 빼앗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준다는 차원에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