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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2월 말일 퇴직시 해당연도 연차수당 못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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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08. 07. |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은 6월 28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년이 되는 해 12월 말일 퇴직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씨측 환경미화원들은 공단 고용내규에 따라 명시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포함하여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등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의 “상용직 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시사점 과거 고용노동부는 퇴직연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 만큼만 퇴직시에 전년도 개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 2003다48549, 2003다485576 판결에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그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정산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는 사업장에서 12월 31일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년도 개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12월 31일 근무를 한 경우 실질적인 퇴직은 다음날인 1월 1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이 퇴직이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종기를 기준으로 그 날이 퇴직일이며, 다음날부터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퇴직일을 다음날인 1월 1일로 규정해 놓지 않는 이상 12월 31일 퇴직자에게는 해당 연도 개근분의 연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