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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직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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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12 .21 |
[노동] 직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1. 8. 26. 대법원 2021도6416 판결
박준상 변호사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소외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인사과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 A직원이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유죄 (파기환송)
1. 항소심 판단 - 무죄
①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소외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② 통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은 그 특정인의 성적 지향, 병력 등 존재의 일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인 경우가 많고, 그 특정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사회 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공적인 절차’ 중 하나인 징계절차에 관한 것이며, 특정인이 이러한 절차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개별통지가 아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상고심 판단 - 유죄 (파기 환송)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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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박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