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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부동산]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등록일 2022. 06. 21.

 

[건설부동산]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3024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도급인)로부터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0억 원에 도급받은 원고가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을 정하지 않은 단가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단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것인지에 관한 공사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i)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ii)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는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지 나중에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단가를 정해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는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iii)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수량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주식회사 남우기술공사의 잔여물량 현황측량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기성 공사물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검측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총액계약임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 판결의 의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사도급계약이 여러 번 작성되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신탁계약 등에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계약의 해석이 결국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판결 등)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의 태도 등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