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검색
  1. HOME
  2. 뉴스정보
  3.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인지 여부
등록일 2023. 07. 21.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15325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으로부터 선박 수리 업무를 수급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2016. 9. 21.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2'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 대표 공소외 1에게 해상DCM A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주어 이를 하도록 하였는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작업을 하는 △△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추락 ·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1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 제2, 29조 제3항 소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따라서 피고인 1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1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업무처리를 한 점

  2. 피고인 1은 이 사건 작업을 준비하는 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3. 공소외 조선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임명장이 제출되었으나 위 조선소장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 대법원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작업방법, 작업 장소, 사용할 장비의 종류 등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이 사건 작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비록 공소외 조선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QHSE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생산1팀만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조선소장을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해야 할 행위자로 본 것입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해야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