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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칼럼] 의료사고 관련 대처방법
등록일 2023. 07. 27.

 

[형사칼럼] 의료사고 관련 대처방법

 

박상융 변호사

 

고령의 환자가 내시경을 의뢰, 수면내시경을 하던 중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내시경을 중단하고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를 불러 근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4개월 만에 사망했다.

 

환자 가족이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내시경을 한 병원을 방문, 진료기록지를 보자고 한다. 그 후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되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서에 출석 나오라고 한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수면내시경 관련 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고 수면내시경 관련 투약한 의료용 마약의 허술한 관리 실태, 그리고 사고 후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기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지 자신의 의사 시절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고소장 내용이 두툼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 출석일을 협의한 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관련 의견서 작성을 한 후 의견서를 출석 전에 제출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수사관 입장에서 질문(심문)할 사항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답변 연습을 하도록 했다.

 

누구나 그렇지만 수사관 앞에서의 조사는 떨려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 때로는 수사관도 전문성이 없어 질문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다. 수사관의 질문이 사실이 아닌 법적인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사실인 경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출석 전 고소 혐의사실에 대한 자술서 형태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석 전 제출하거나 출석 후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사건의 경우에 내시경 검진 관련 검진 시작 전에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검진 받기에 환자가 적합한 건강 상태(고혈압, 당뇨 등)에 있었는지, 수면내시경 검사에 적합한 상태였는지와 수면내시경 관련 투입 약물에 대한 설명, 약물에 대한 부작용 등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의 환자의 경우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동의 또는 보호자와의 연락(또는 동행)을 통한 동의서 징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내시경 검사 중 호흡곤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와 관련 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세심한 기록작성 관리도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허위작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다.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비하여 영상보관도 필요하다. 더불어 119에 곧바로 신고했는지, 신고한 시간, 그리고 119 응급 구조원의 도착시간도 기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면내시경에 사용된 약품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점을 감안하여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대장 점검 확인도 필요하다.

 

의사가 변호사가 되는 세상이다. 의사가 의사의 과실과 허점을 노린다. 최근 변호사의 부실 변론, 불출석 변론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환자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무기로 의료과실 소송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의사에게 너무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방어진료로 자칫 수술 등의 기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과정 중 발생하는 소송에 대비하여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보험금 외에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한다. 더불어 병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병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유포하는 등 진료업무 방해도 한다.

 

이제는 진료를 하면서 진료과정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 첫 단계가 진료 전 설명의무와 동의의무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그때그때마다 상세히 기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적자생존? 다윈의 말이 아니라, 적어야 한다. 기록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