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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4호_승소사례] 연예인의 데이트를 몰래 찍은 사진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등록일 2015. 01. 04.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4_승소사례]

 

연예인의 데이트를 몰래 찍은 사진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문건영 변호사

 

도처에 사진이다. 디지털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음식을 찍는 손님은 이제 식당에서 익숙한 풍경이고, 등산객들마다 손에 들고 있는 셀카봉은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될 기세다. 부모님께 예쁜 손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사진을 찍는 데서 보듯이 촬영은 흔히 눈앞의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이뤄진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원칙이 정립된 이후에도 보호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수술장면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이나 광고용 책자에 게재된 음식점 내부 공간을 촬영한 광고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창작성이라는 저작물 인정 기준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최근에 이목을 끈 재판은 솔섬을 찍은 사진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물에 비친 섬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고즈넉하게 표현했다. 솔섬은 출사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출품해서 입선으로 당선됐고, 대한항공은 이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 그러자 마이클 케나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이 사용한 사진이 케나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두 사진은 촬영 대상이 같았고 구도도 상당히 유사해 보였다. 재판부는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 사진의 컨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여서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된 두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되기도 했다고 하였다.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등도 달랐다. 결국 법원은 케나 사진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그 후 지난 124일에 판단된 위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의 데이트 현장을 숨어서 포착한 사진은 어떨까? 최근 한 신문사가 소속 기자가 촬영한 연예인들의 데이트 사진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우리 법인은 피고측의 대리를 맡아 해당 사진들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진들은 방송에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데이트 사실을 알리면서 화면 구석에 인용되기도 했다. 피고측을 대리하여, 기자가 주로 어두운 밤에 멀리서 몰래 촬영을 하느라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할 수도 없었고, 카메라 각도의 설정도 자유롭지 않은 등, 빛의 이용과 촬영 구도 선정에서의 개성과 창작성이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고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도  이 사건 각 사진은 연예인 남녀, 유명 운동선수와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진의 영상을 보면, 원고 소속 기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기술도 특정 남녀의 사적 만남을 전달하기 위하여 촬영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식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활용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촬영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들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 1211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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