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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호_발명특허칼럼] 나카무라 슈지, 2번째 이야기
등록일 2014. 12. 02.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3_발명특허칼럼]

 

나카무라 슈지, 2번째 이야기

 

 

 

김준효 변호사

 

인류 역사에서 등은 전구에서 형광등, 그리고 LED 등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백색 LED 등의 구현을 위해서는 빛의 3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데, 그 중 청색의 구현은 20세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할 정도로 난제였다. 나카무라 슈지가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것은 바로 이 청색 LED를 발명한 공적이다. 그런데 그는 이 발명에 대해 2001년에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화제를 모았다.

 

2004년에 선고된 1심은 피고 니치아화학공업에 대해 나카무라 슈지에게 200억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카무라 슈지는 보상금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그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604억 엔임을 천명했다. 1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1심의 직무발명보상금 계산 방법

 

1.     회사가 얻을 매출액의 합계액: 1 2086억 엔  

 

2.     독점으로 인한 매출액(회사의 원래의 실력에 의한 매출을 50%로 보고, 발명이 갖는 독점적 효력에 의한 매출을 50%로 보아, 회사가 얻을 매출액의 합계액 50%를 계산): 6043억 엔

 

3.     실시료 수입(독점으로 인한 매출액20%의 실시료율을 곱한 액수): 1208억 엔

 

4.     인용가능 금액(실시료 수입에 발명자기여율을 50%로 정하여 곱한 금액): 604억 엔

 

 

1심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이례적으로 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대폭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이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발명자가 회사의 연구 방향을 어기고 오히려 회사가 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방향의 연구를 한 점이다. 이는 발명자 개인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할 요인이 된다. 둘째로, 관련 분야의 기술의 축적이 회사에는 없었던 점을 들었다. ‘집단의 능력보다 ‘1인의 천재가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다. 물론, 회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을 장래의 이익도 매우 높게 평가하여 거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 회사는 2심의 변론 과정에서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에 대한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등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색 LED 발명은 구체적으로는 “GaN 재료의 제법에 관한 발명인데, 회사측은 아카사키 이사무 교수(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중 1) 그룹이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에 의한 GaN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의 결정성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의 연구환경은 훌륭하였고, 청색 LED 개발에 대한 사장의 중지명령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의 2심은 『화해에 대한 당 법원의 견해』라는 화해권고문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카무라 슈지가 위 소송에서 문제삼은 발명 1건을 포함한 총 195개 발명(나카무라 슈지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발명들)에 대한 보상금은 원금 6억엔, 이자 포함 84000엔으로 결정되었는데, 1심보다 거의 1/100로 줄어든 금액이다. 1심의 실시료율 20% 10%로 감축되었고, 발명자기여율 50% 5%로 낮춰졌다. 회사가 2003년 이후에 얻을 이익에 대하여도 1심보다 낮게 평가했다. 법원은 화해권고안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 ‘종래에 1억 엔 이상 인정된 2개 사건(히다치제작소 사건 16516만엔, 아지노모토 사건 1 9935만엔)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 산정’이라 밝혔다.

 

이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 원고, 피고 간의 기본적 관점의 차이는 우수한 발명이 '1인의 천재'의 의한 것이냐 '집단의 능력'에 의한 것이냐다. 발명자는 '1인의 천재'에 방점을 두었고, 회사는 '집단의 능력'을 중시하였다. 회사는 2심의 화해를 받아들일 당시의 공식 발표문에서 ‘1인의 천재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점, 회사 내의 다른 젊은 기술자의 명예가 회복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명특허제도의 본질은 발명이 갖는 부가가치에 합당한 보상과 권리행사를 통한 산업발전 및 인류복지의 향상이라고 한다.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에 대하여는 일본 사법부가 1심과 2심에서 크게 다른 판단을 하였기에 발명이 갖는 부가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나카무라 슈지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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