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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무법인(유) 한결, 화상공증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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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3. 24. |
법무법인(유) 한결은 2021년 화상공증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을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2020. 5. 4.,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7. 11. 24. 공증인법 개정안을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2018. 6.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기 어려워 사인간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상공증 제도를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화상공증이 가능한 공증사무소는 32곳이고, 그 중 서울지역 공증사무소는 16곳입니다.
법무부 화상공증제도 교육을 수료하고 인터넷 화상장치,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법무법인(유) 한결은, 최근 다수의 해외거주 내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화상공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상공증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증 문의 : 법무법인(유) 한결 공증팀 (T. 02-3458-0960)
2.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3. 화상공증 가능한 문서 및 공증 유형
- 화상공증 유형 : 사서증서 인증,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 - 사서증서 인증의 예 : 일반위임장, 번역문, 해외여행 또는 입국에 필요한 보증서, 초청장 등 - 공정증서, 사서증서 등본인증, 확정일자는 제외
4. 화상공증 절차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전자문서 변환 : 일반문서 파일을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 (3) 전자서명 : PDF 전자문서에 촉탁인의 전자서명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4) 화상공증 촉탁신청 : 촉탁인 정보 입력, 법무법인(유) 한결 선택, 공증 희망일시 지정 (5) 결제하기 : 공증인이 촉탁신청 접수 후 가능 (6)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7) 신분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 (8) 화상공증 : 촉탁내역 또는 촉탁신청 화면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 클릭 (9) 화상공증 완료후 전자인증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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