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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영동 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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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11. 23. |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 11. 9.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박영동 변호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촉기간 : 2023. 11. 9. ~ 2026. 11. 8.)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조정협의기구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박영동 변호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없이 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위촉으로, 가맹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 있어서 대응역량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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