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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홍준 변호사, 채이배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토론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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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3. 26. |
법무법인(유) 한결 조홍준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019. 3.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채이배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이로리 교수가 나섰습니다. 토론자로는 조홍준 변호사 외에도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보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김도윤 사무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조홍준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상 행복추구권 측면에서도 조정 등의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며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한다고 밝히면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법적 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대체적 분쟁해결 부분도 만점을 받은 만큼 높은 소송 서비스에 걸맞는 보다 수준 높은 조정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홍준 변호사의 토론 요지입니다.
1. 조정신청의 저조
2009년 법원조정센터가 생긴 이후 여전히 조정신청률이 전체 접수 사건 대비 1% 이하이고, 2017년의 경우 0.67%에 이를 정도로 자발적인 조정신청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신청을 거친 후 불성립되어 본안으로 가게 된 경우 인지대를 대폭 낮추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 조정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정전치제도
재판청구권 문제나 소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가나 사건 종류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도 조정에 적합한 사건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를 근거로 한 조정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수준 높은 조정인이나 지원인력 및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
3. 변호사가 분쟁해결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야
변호사가 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부담의 합리화, 절차 내에서의 정보취득 기회 부여, 조정금 미지급시 금액 증대 등 페널티 부과, 현장 조정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 법원조정센터의 법제화 및 확대 운영
현재는 사적 조정보다 법원 부속형 조정이나 법원 연계형 조정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부속형인 법원조정센터가 우리나라 민사조정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조정센터를 법제화하고 기구를 확대하여 국민을 위한 자발적 분쟁해결기관으로 만든 후 점차 사적 조정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성공률보다 조정경유률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립하여도 법원연계형 기관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합의하였음에도 법원의 결정에 이의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대표적인 법원연계형 기관에 상주 상임조정위원을 두어 즉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의견
아직 수소법원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양측 당사자가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조정이 성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에는 반대합니다. 조정위원의 권위주의적 진행은 사라져야 하고, 명망가에 의한 조정이 아닌 조정 교육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및 전문분야 교육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의 경우 감사 때문에 조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 등의 조정절차 협력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에서, “판사의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결과론적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현재 법원의 재판업무 과중 상황을 진단하고,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은 다시 항소 및 상고로 이어져 법원의 업무 과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며 결국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조정절차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재판업무 경감과 판사의 증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가 대비 소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비(非)법관 조정 확대… 사적조정도 도입해야" 법률신문, 2019. 3. 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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