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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등록일 2016. 09. 28.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는 2016. 9.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분묘철거 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위해 연 공개변론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남의 땅에 조성한 조상의 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계속 인정할지 여부로서, 이 사건이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 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찬반 양측은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분묘기지권 찬성측의 발표자로 나선 조홍준 변호사는, "새로운 장묘 문화가 자리잡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 변경을 논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라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분묘철거소송과 이장, 화장 및 봉안 등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법률의 근거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분묘기지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과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합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개변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와 KTV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남의 땅에 묻힐 권리’…대법원 심판대 올라

KBS, 2016. 9. 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9418

 

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관습상 인정” vs “토지소유권 보호를

동아일보, 2016. 9. 22.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922/80403877/1#

 

<KTV 동영상>

 

[대법원 LIVE]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https://www.youtube.com/watch?v=tXdzmPJM1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