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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희제 변호사, 대한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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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 10. 27. |
최근 검찰이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결의 김희제 변호사는 2016. 9. 27.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모여 변호사의 변론권과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김희제 변호사는, "판례와 현행법 해석상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은 매우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개정 전이라도 압수수색절차나 증언절차 등 변호사의 의뢰인 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변협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창우 협회장은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법원·검찰이 압수수색 등 관련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크므로 입법은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특권 아닌 기본권 위한 필수 권리” 대한변협신문, 2016. 10. 4.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3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 보호 위한 입법 마련돼야" 머니투데이, 2016. 9. 2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2715508224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