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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일경제 기사] 자녀를 위한 재산분할, ‘공평한 분배’ 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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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 01. 14. |
“이혼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혼을 할 경우 자녀문제와 재산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고, 재산은닉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부제소합의까지 했더라도 이혼 후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공평을 기하는 것이 좋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를 물건 취급하여 내가 갖느냐, 상대방에게 빼앗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해피엔드 이혼 법무법인 한결 조숙현 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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