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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제 목 | 다정큼통신 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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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7. 21. |
다정큼통신 제29호(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결 곽소현, 이시은 회원은 최근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에서 요청한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중고매매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공와우는 내이(와우) 손상부의 역할을 대신해 음향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전자 의료기기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외부기기와 소리를 전달하는 내부기기로 구성되는데, 성장속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외부기기의 경우 비싼 가격으로 인해 개인들이 중고로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사랑의달팽이에서는 이러한 개인간의 인공와우 중고매매가 의료기기법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곽소현, 이시은 회원은 의료기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 개인의 중고매매에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기기법 제26조의 경우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에 적용될 수 있어, 개인이 인공와우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사랑의달팽이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 작성을 담당한 곽소현 회원은, 현행 의료기기법이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랑의달팽이 법률자문 업무가 그 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청소년행복재단, 미혼부모임 ‘아품’ 관련 신규 업무 진행> 사단법인 한결은 지난해 체결한 청소년행복재단 및 미혼부모임 ‘아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단체들로부터 법률지원 요청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결에서는 최근 박OO님에 대한 이혼소송(청소년행복재단)과 최OO님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미혼부모임 ‘아품’) 업무를 추가로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행복재단에서 요청한 박OO님의 이혼소송은 이시은 회원이, 미혼부모임 ‘아품’에서 요청한 최OO님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사건은 이승훈 회원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알림 사단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hk_public@hklaw.co.kr 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다정큼통신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