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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한결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으로서, 수임사건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법무법인(유) 한결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만 지휘•감독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