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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대표 변호사

  •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노동, 일반 민사, 환경, 에너지 법 분야입니다.

    개별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근로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송무 및 자문업무를 취급하였고, 현재 노동부 법률 고문,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법, 산업재해 보상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약력 및 경력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
    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교수
  • 199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제5기) 수료
  • 2000 ~ 2012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서울 모델협의회 공익위원
  • 2004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위원장 (노동부)
  • 2005 ~ 2018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7
    조선일보 2007년 노무분야 최고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
  • 2007 ~ 2010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분과 인권위원
  • 2007 ~ 2014
    산재 재심사위원회 공익위원
  • 2011 ~ 201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노동부 고문변호사
  •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 업무사례
  • D 사 통상 임금 등 보수체계 관련 자문
  • T 사 인사 및 보수체계 관련 자문
  • C 공사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관련 자문 외 다수
  • C 공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파업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
  • H 사 여사원 고용차별 사건
  • S 전자 영업양도 관련 임금 사건
  • M 공사 석면 폐암에 대한 최초 산업재해 인정 사건
  • O 은행 합병 관련 정리해고 사건
  • N 사 등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 기타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 다수
  • 해고 무효, 임금 청구 사건 등 다수
  • 각종 심장, 뇌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상업재해 인정 관련 사건 다수
  • 저서
  • 근로기준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알기쉬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해설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 산업재해보상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