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배우자 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B가 모르게 B의 휴대전화에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는데, B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B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된 경우, A와 B간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은 대화자 중 1인(A)에 의한 녹음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그 통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추가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능력 인정), B와 다른 사람간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그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하여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여 압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외인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통화내욕을 녹음하였더라도,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의 경우,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녹음을 한 것이라면, 대화가 여러 사람 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아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그 녹음 대상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일방 당사자만의 동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동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동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동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화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수사기관이 갑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
녹음이 금지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대화가 아니라 비명소리나 사람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허가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나(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대화로서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있다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노1909 판결, 해당 판결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3자가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또 다른 제3자가 녹음하여 명예훼손의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대화 녹음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없다면,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녹음 파일이 변형되거나 편집된 경우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파일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전문가의 진술을 통하여 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피고인 2는 2016. 1.경 위 각 녹음파일을 amr형식에서 wma형식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음성감정회보에 의하면, 위 각 wma 파일에서 인위적인 파일 이어붙이기 또는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2가 이미 파일 형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현재 상태에서 감정한 결과에 불과하고, 원본 파일과 동일성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
CCTV, 블랙박스, 홈캠 등에 자동으로 우연히 녹음된 경우, 그 녹음 내용을 듣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대체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3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3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
배우자의 차량에서 배우자가 설치한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를 다른 매체에 저장 및 재생하여 듣는 경우(인천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합818 판결)는 물론이고, 타인의 차에서 타인이 설치한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를 다른 매체에 저장 및 재생하여 듣는 행위에 대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1168 판결)도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녹음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이 녹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CCTV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2020고합45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2023고합 32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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