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 [보상]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가부 | |||
---|---|---|---|---|
등록일 | 2023. 07. 21. | |||
[보상]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가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 의하면, (i)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ii) 이를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제1호),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수목의 이전의무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 경우, (i)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ii)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장물의 철거, 제거,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철거, 제거, 이전할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되며, (iii)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의 철거, 제거, 이전의무를 면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 제거, 이전을 수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지장물을 임의로 철거, 제거,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임의철거, 제거, 이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용재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000원으로 한다.’는 주문이 기재되기 마련이고,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점유를 해제하여 사업시행자에게로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리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3. 지장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43조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거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등)를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4. 판결의 의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장물 소유자 등이 지장물을 점유하면서 그 철거, 제거 또는 이전을 지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 종래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장물을 임의로 철거, 제거, 이전하는 것에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의 임의 철거, 제거, 이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형사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민원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진행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공익상의 목적’을 가질 것이고(토지보상법 제1조, 제4조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PF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되는바, 인도지연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훼손될 수 있고 막대한 금융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같이 인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지장물을 인도받는 것 보다는, 인도단행가처분을 통하여 즉시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