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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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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7. 21. |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인지 여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으로부터 선박 수리 업무를 수급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1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1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따라서 피고인 1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작업방법, 작업 장소, 사용할 장비의 종류 등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이 사건 작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비록 공소외 조선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QHSE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생산1팀만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조선소장을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해야 할 행위자로 본 것입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해야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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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