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 [노동]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등록일 | 2023. 07. 21. |
[노동]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봉하진 변호사
1. 들어가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종료 후의 복직과 관련하여 제3항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화하며 육아휴직 전 광고팀장이었던 원고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12.26. 참가인 회사의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4.10.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12.22.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무렵에는 선임과장 직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12.30.부터 2016.12.29.까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2016.12.30.복귀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하인 임직원 등을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2015. 11. 10. 원고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2. 21. 광고팀장 보임안 재검증에 의하면 원고는 후보자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5. 12. 29.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위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고지되지는 않음).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의 사정들을 근거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대상 판결은 참가인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광고팀장인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신입사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참가인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 좌석으로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육아휴직 전 보직 해임을 검토한 사정),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