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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이 도과된 경우 구제실익의 존부
등록일 2023. 06. 08.

 

[노동]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이 도과된 경우

구제실익의 존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46285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정년이 도과하면 구제실익이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위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8. 12. 28.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8. 12. 3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의 취소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의 사정들을 근거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까지 과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본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28조제1)라고 규정하여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구제실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실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54852 판결).

 

4. 시사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살펴, 구제이익 소멸로 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면 해고/징계 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