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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이 도과된 경우 구제실익의 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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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6. 08. |
[노동]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이 도과된 경우 구제실익의 존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정년이 도과하면 구제실익이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위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8. 12. 28.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8. 12. 3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의 취소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의 사정들을 근거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⓵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까지 과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본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⓶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⓷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⓸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구제실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실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4. 시사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살펴, 구제이익 소멸로 구제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면 해고/징계 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 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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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