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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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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7. 21. |
[도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강호준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재개발조합)는 원고(수급인)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건 도급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피고가 적법한 해제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설령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용역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피고(도급인)가 원고(수급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시점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임의해제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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