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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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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7. 21. |
[노동]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19가합574921 판결
봉하진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소위 ‘재직조건’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 이후 다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이 재직조건이 있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재직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보거나(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효력을 제한하여 해석(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등)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최근 판례의 경향과 같이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조건 자체를 무효로 보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은 상여금을 급여 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50%를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5. 12. 31.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급여규정에서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급여규정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인사고과 내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의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임금규정에서 소위 ‘재직조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확정된 정기상여금이 분할지급되는 점,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소위 ‘재직조건’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사전에 확정된 정기상여금이 분할지급되는 점,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상여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임금규정(재직조건)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조건 자체를 무효로 판결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세아베스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후 위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 번호 2019다204876)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대상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들이 ‘재직조건이 있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재직조건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법리 설시와 적용이 정돈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세아베스틸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법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재직조건의 무효를 선언한 서울고등법원의 해석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의 판단을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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