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총결의 없이 정관 규정을 근거로
배당금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i) 주식의 종류로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두도록 하고, (ii) 우선주식은 기명식 이익배당 우선주식으로서, 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31,800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iii)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iv)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그 배당은 정기주총(결산승인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총(결산승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고, 우선주식의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2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권리에 불과하고, 각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였습니다(항소기각).
이러한 원심 판단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가 원칙이지만,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 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인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재무제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및 각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는바, 원심 판단에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이 판결의 의의 통상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 즉,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례에 따라,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배당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특히 우선주와 같이 정관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는 물론이고, 다른 재산이 없는 주주의 채권자로서도, 이러한 점을 살펴 이익배당금지급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채권가압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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