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甲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이하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현대자동차와 촉매제를 가공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甲은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직접 촉매제를 인도하는 대신 乙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인도받은 촉매제를 사용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한 다음 현대자동차에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하였습니다. 乙이 甲으로부터 인도받은 촉매제 중 19,268개는 촉매정화장치로 가공되지 못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 19,268개의 촉매제는 멸실되어 乙은 甲에게
촉매제를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甲이 乙에게 인도한 촉매제 중 잔여분 19,268개에 대해서는 甲과
乙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고, 촉매제 잔여분 19,268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수치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때, 즉 임치기한이
도래하거나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데, 甲의 소제기 이후에
임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원심의 판단 중 촉매제 잔여분 19,268개에 대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다고 하면서,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4. 판결의 의의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일견 원심과 같이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행지체의 시기와 같이 주관적인 시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객관적 시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임치계약 성립
즉시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을 수치인이 인도받은 때로부터 즉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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