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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사] 상법상 거래상대방 보호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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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 06. 21. | ||||||||||||||||||||||||||||
[회사] 상법상 거래상대방 보호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윤상원 변호사 1. 개요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고,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계약 체결 이외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합니다(상법 제393조). 즉,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단독으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
제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대외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i)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것인지(거래상대방은 회사에 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진행된 거래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ii) 어느 정도의 거래상대방까지 보호할 것인지는 상법에서
주요한 논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모두
무효로 한다면, 실제 진행된 많은 거래가 무효화 될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령 등을 위반한 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유효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행위는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다수의 이사가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신중한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회사의 재산과
주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가 모두 몰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법상 거래상대방 보호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로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어 왔고, 2021년도에 위와 같은
거래상대방 보호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상 거래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유형에 따라서, 판례가 거래상대방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 거래유형별 정리 주로 문제되는
유형 및 이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권 남용: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입니다. 상법은
이러한 대표권 남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대표권 제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다만, 법령에 의하여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위에서 예로 들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정관 등을 통하여 내부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이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제한된 대표권을 넘어서서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한
경우 상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3) 표현대표이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395조). 다만, 상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5조). (4)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가
이사, 주요주주 등 일정한 자(상법 제398조 각 호)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가중된 이사회 결의를 받은 이후 거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경우). 이러한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제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주요주주 등 일정한 자(상법 제542조의9 제1항 각 호)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이러한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법은 역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각 사안에 대해서 국내 판례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개별 거래유형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대표권 남용: 판례는, (i)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보지만, (ii) 거래상대방이 대표이사의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 그 거래상대방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민법상 법인에서 대표권 남용 행위가 벌어졌을 때에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 거래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몰랐거나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대표권 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은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거래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선의ㆍ무중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i)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보지만, (ii) 거래상대방이 대표이사의 행위가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서 대표권을 행사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면 그 거래상대방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판결(2015다45451 판결)이
선고되기 전 대법원의 입장은, 거래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몰랐거나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선의ㆍ무중과실(몰랐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3) 표현대표이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은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거래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선의ㆍ무중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그 거래상대방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ㆍ무중과실(몰랐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상법은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를 위반하여 진행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되는 거래상대방 범위 역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래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선의ㆍ무중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그 거래상대방이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거라는 것에 대하여 선의ㆍ무중과실(몰랐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제한: 상법은 상법 제542조의9를 위반하여 진행된 거래의 효력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되는
거래상대방 범위 역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도에
위와 같은 신용공여 제한에 대하여 최초의 판례를 선고하였는데, 판례에 따르면 (i) 상법 제542조의9를
위반한 거래를 사법상으로 무효라고 보지만, (ii) 선의ㆍ무중과실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그 거래상대방이 상법 제542조의9조를 위반한 거라는 것에 대하여 선의ㆍ무중과실(몰랐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음)이라면, 비록 그 거래가 무효라고 하여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해당
거래의 효력이나 보호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i) 점점 복잡해지는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ii) 회사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제3자를 충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사거래에 있어서 보호되는 거래상대방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나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승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의
지위나 회사와의 관계, 해당 거래를 진행한 목적이나 경위 등 소송 과정에서 파악되는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되는 소송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보호필요성
입증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윤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