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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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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 06. 21. | |
[민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본소),
2019다292743(반소)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티켓, 그 밖의 종합상품 판매업과 콘텐츠 제작,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2018. 2. 14.자로 티켓
판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티켓을 1장당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는 1회당 1,200석의
티켓을 합계 9,240만원, 총 25회 공연의 티켓을 합계 22억원으로 구매한다. 피고는 티켓의 판매금액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제3조). (2)
원고는 자신이
주최하는 이 사건 공연(공연기간: 2018. 7. 12. ~
2018. 10. 3., 총 25회)에 대하여
원고가 제작∙배포하는 홍보물에 피고의 로고와 함께 ‘www.kstarpay.com’(註. 피고의 홈페이지) 표기를 하여 피고에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 원고는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해 공연티켓이 효율적으로 판매되도록
해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티켓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조). (3)
당사자가 계약의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4)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공연이 취소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조
제3항의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제1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 나.
피고는 원고에게
티켓 구매대금으로 2018. 2. 14.부터 2018. 5. 9.까지
합계 15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악천후를 이유로 2018. 7. 21.부터
2018. 7. 14.까지 예정된 1~5회 공연을 취소하였고, 공연장 시설 하자를 이유로 2018. 7. 15.과 2018. 7. 28.에 예정된 6회,
25회 공연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연취소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주식회사 이엔티아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공연의 초대권 2,418매를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초대권 무료 배포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마.
원고는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여 피고에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바.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반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10. 12.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사.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매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은, (i)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해지’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약정해제권에 관한 규정이고, (ii)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본소), 2019다292743(반소) 판결]. 3.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공연 7회분의 취소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7회분
구매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지만,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해제된 계약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이 사건 조항)은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의 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계약내용에 손해배상의 예정(위약금)을 정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도 함께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와 같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도 함께 실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약정의 내용이나 동기, 경위,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