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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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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 06. 21. | |
[임대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제2조 제1항)를 벗어난 건물 임차인인 피고들이 최초 약정기간이 끝난 후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는데,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의 정함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상가임대차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제2조
제3항),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로 정하고 있어(제10조 제1항),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민법상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나, 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