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7466 판결
강동호
변호사
들어가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은 제49조로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시효기간 도과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ⅰ) 먼저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규정에 관해 말씀 드리고, (ⅱ) ‘처분시효 관련 법률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 공정거래법은
처분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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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2021.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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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2021.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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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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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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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
위
공정거래법 제49조는 2012. 3. 21. 한차례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었고, 2021. 5. 19. 다시 한번
개정되어, 2021. 5. 20.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항
이하에서 소개드릴 대법원 판결은, 2012. 3. 21. 개정 이전 공정거래법(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이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면서(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처분시효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조사개시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시효를
‘위반행위가 종료하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처분시효를 개정하여,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합니다)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 6. 22.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와 그 밖의 위반행위를 나누어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부당공동행위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로 ‘이 법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는 제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49조는 다시
2021. 12. 29. 개정되어 2021. 12. 30.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가 제80조로
위치변경 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법률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 가. 사안의 개요 원고(한진정보통신)은 여러 개의 부당공동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합니다)를 하였는데,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2010. 2. 11.이었고, 제2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2011. 3. 17. 이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6. 22.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5. 14. 과징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나. 이 사안의 쟁점 원고의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2010. 2. 11. 제2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2011. 3. 17.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2016. 6. 2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고, 2018. 5.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구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 6. 22. 당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은
구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 6. 22. 당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점차 복잡하고 치밀해짐에 따라 보다
충실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참조)인 처분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인 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법에 비하여 처분시효를 연장한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적용할 공익상 요구가 중대함에 비하여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은바, 이 사건에서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때문입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및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의 현 상황 이
판결은 ‘처분시효 관련 법률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 개정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처분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를 제외한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 종료일 즈음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경우 최장 12년까지 처분시효가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의2(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4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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