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이승훈
변호사
사안의
개요 및 주요 쟁점 가맹본부(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뒤 이를 통해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매장점검행위’, ‘가망계약갱신거절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관련
가맹사업법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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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장점검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계약갱신거절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기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34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와 위법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가맹사업법의 목적 및 취지, 행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맹점사업자에 보다 유리하게 해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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