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회생담보권으로 해석한 판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
송주안 변호사
Ⅰ. 사안의 개요
A회사는 2015. 9. 21. B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2016. 3. 25.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6. 4. 1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생절차에서 B은행의 회생담보권은 1,514,754,098원(원금 15억 원, 개시
전 이자 14,754,098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은 2017. 3. 31. 인가되었습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⓵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체이자율 연 7%를 적용하여 변제하되,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의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절(총칙)의 11.]
⓶ B은행에 대하여 인정된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6%는 출자전환, 94%는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채권액의 100%는 제1차 연도(변제기일 2017. 12. 30.)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제2절의 1.
나.]
⓷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제2절의 3. 가. (1)]
⓸ 담보목적물로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제한다[제2절의 3.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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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B은행은 A회사에 대한 채권을 C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A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1,423,868,852원(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1,514,754,098원 X 0.94)과 그중 14억
1,000만 원(당초 인정된 회생담보권 원금 15억
원 X 0.94)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배당기일인 2019. 7. 23.까지 570일 동안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포함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을 전부 배당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중 10%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자로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Ⅱ.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서
규정과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제 1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관하여,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Ⅲ. 본 판결의 의의 및 평가
1. 문제의 발단 및 쟁점 사항
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이란 ① 회생채권 또는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141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회생담보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담보권에 관한 제141조
단서는 명시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회생담보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의 범위
동법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회생계획안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된 원금 및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외에도 원금에 대한
개시결정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위와 같이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이자를 회생담보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저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회생담보권을 원금으로 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존 판례
이에 대해 과거 회사정리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회생담보권으로
기확정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뿐만 아니라 개시 후 발생한 이자나 연체이자를 모두 포함시킨 금액을 회생담보권으로 보아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실무 또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방론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시킨 위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고
판시하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등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4. 의의 및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41조 제1항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회생담보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대법원 판결은
혼란의 발단이 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단서의 법적 의무에 대해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규정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여 위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정리법하에서의
판결 및 회생사건 실무례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통상 회생계획안에서 개시 후의 이자나 연체이자를 규정하는 취지가 회생담보권의 변제가 지체되어 현재가치로
환산된 회생담보권의 변제금액이 감소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종전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마련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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