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0.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이승훈 변호사
사안의 개요 피고(충청남도)가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그 토지가 ‘학교시설사업’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사실을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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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중부고등학교 설립이라는
공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된 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라는 환매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단지 사업인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요건인 ‘당해 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의 사업인정이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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