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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보상]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등록일 2021. 12. 21.

 

[토지보상]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0. 9. 30. 선고 2018282183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충청남도)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그 토지가 학교시설사업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사실을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

     

91(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0(사업인정)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중부고등학교 설립이라는 공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사업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된 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라는 환매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사업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단지 사업인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요건인 당해 사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상의 사업인정이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