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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형사]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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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9. 10. |
박상융 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불안감이 앞선다.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참고인(목격자) 신분이든 소환장,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불안하다.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걸리게 된다. 때로는 출석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기도 한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 검찰, 법원에 가지 않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가 경찰, 드루킹 특별검사보,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직업상 자주 가게 되지만 필자 역시 경찰, 검찰, 법원에 일과 관련이 없으면 방문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도로표지판에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 표지판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매일 접하는 방송뉴스에도 사건사고와 관련해 경찰, 검찰, 법원의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경험하고 터득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게 되었다. 먼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수사관이 요청한 출석을 거부(연기)하거나 출석날짜를 변경할 경우 혹시 수사관에게 잘못 보여 속칭 괘씸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수사관이 요청한 출석일시와 장소에 강제로 출석, 진술할 의무는 없다. 수사관은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평일 낮 시간대에 출석을 요청하지만 출석시 직장, 생계를 이유로 출석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통상 평일 낮 시간대에는 생계를 이유로 주말, 공휴일에 출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라고 한다. 수사관들은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당직이 있는 날로 정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의사 등 환자진료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환자진료 시간을 피해 출석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때로는 코로나 확진, 접촉자와 관련해 출석기일을 연기하기도 한다. 아울러 출석시 수사관에게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어떠한 내용과 관련해 출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수사관과의 통화과정에서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출석을 강요하려는 움직임, 예컨대 “출석을 연기하면 피의자로 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수배할 것입니다. 집과 직장에 통보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압박을 하는 경우 휴대폰 녹음버튼을 눌러 통화내용을 녹음하라고 하기도 한다. 아울러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의 사실조회 규정을 내세우면서 막무가내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수사방식인 문답식 대면조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 경찰, 검찰에 가면 길게는 20여 시간이 넘는 조사와 심야, 새벽조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진술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좁은 공간에서 문답식 그것도 시간이 한참 경과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아무런 관련 자료도 없이 기억을 환기시켜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기에 더해 심문하는 수사관의 심문내용이 길거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추궁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심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대개의 변호사는 조서내용을 받아 적기만 할 뿐 제대로 답변내용에 대해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보아왔다. 필자의 경우 조사받기 전에 미리 조사받는 사람(의뢰인)과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에 대한 예상질문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답변 작성도 하고 이러한 답변자료를 보면서 조사에 응하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출석조사 전에 미리 출석조사할 내용과 관련해 자술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조사 전에 제출하여 조사시 참고하도록 하거나 조서의 마지막 신문사항에 조사 전에 작성한 자술의견서를 편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조사는 수사관이 자신이 생각하고 의도한 내용, 또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질문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이 난해하고 길어서 무슨 내용의 질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수사관의 질문내용 속에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해 강한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질문내용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면서 자신의 답변내용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라고 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수사관이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서를 꾸민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제대로 해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에 조사와 관련하여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반박자술서와 관련 증거(소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겠다”라는 내용을 조서 마지막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반박을 제대로 하려면 수사관과의 출석일자 조율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맞춰 반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출석조사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관이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할 경우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 더욱이 요즘같이 코로나 확산 분위기에서 필자는 수사관에게 미리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보내주면 질문지에 질문항목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수사관에게 하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대면식 출석소환조사에 익숙한 수사관의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주고 이와 관련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수사관도 있었다. 필자의 경우 이메일 질문답변이 앞으로는 확산,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출석조사로 인한 시간, 경제적 낭비와 심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고 오히려 차분하게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함으로써 조서의 임의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으로 줌 방식의 화상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 검찰청 출석대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자와 조사를 받는 사람 간에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이 직접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내용을 타이핑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경찰, 검찰 조사의 기피심화 원인이 출석대면조사로 인한 심적 부담과 경제적 시간낭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대면 조사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문답식 조서작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사 후 조사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방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날로 발전하는 ICT 기술을 조서작성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이 수사관의 현장검증(재현)조사 요청이다. 서류를 통한 조사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사관(특히 검찰), 심지어 법관들까지 사건현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의 입증책임이 검사(수사관)에게 있어 증거수집 의무가 수사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밀실(진술녹화실도 마찬가지)에서 이루어지는 문답식 서류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 사건 당사자와 관련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진술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에 나가 진술내용을 재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재현상황을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사와 재판에 증거(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관이 이러한 현장재현(검증)을 꺼릴 경우 필자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같이 현장에 나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현장을 재현하여 촬영하고 증거로 제출한다. 이와 관련 대역을 활용하여 당시의 현장재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이 나중에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통상 의뢰인에게 증거수집을 하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증거수집과 분석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건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건현장은 진실규명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현장에 자주 나가보아야 하고 현장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사건현장이 시간이 오래 흘러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사건현장 재현은 필요하다. 조사실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 것도 현장에 가면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현장재현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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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