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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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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9. 10. |
-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3986 판결 박준상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까지의 근무를 보장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원고들이 정규직 호봉표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기술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011년과 2009년에 직군이 변경되면서 과장의 호칭을 각 부여받았고, 이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각각 피고의 과장 5년차 또는 차장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미달하는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법정수당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① 피고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각 공사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혼재되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동종의 토목,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공사현장에서는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현장에서는 계약직이 하기도 하고, 반대로 계약직이 하던 일을 일반직이 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고들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표에 미달하는 임금 및 법정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및 대상판결의 의의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임금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활발히 제기될 것이란 점은 예견되었습니다. 위 판결도 이와 같은 소송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소송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업무 동일성’을 주된 쟁점 사항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현장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아무런 구분없이 근무하였고, 원고들에게 부여된 ‘과장’의 권한과 책무도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권한의 범위를 달리하는 등으로서 분쟁을 사전적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마찬가지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 점 또한 확실히 파악하여 이와 같은 분쟁에 대비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