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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별도 합의가 산재보험급여 공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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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7. 27. |
산재보험급여 공제에 미치는 영향 -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신성환 변호사 Ⅰ. 개요 2017. 6. 15. 회식 후 귀가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2019.2.26.경 장례비 1,731,000원, 사망상실수익액 121,374,460원, 사망위자료 16,894,540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 이후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2020.2.25.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① 이 사건 합의금은 ‘위자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설령 위자료가 아니라도 이 사건 합의금 합의 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보험급여에서 이 사건 합의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1. 관련규정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망인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피고는 해당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합의금이 전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소극) 이 사건 합의금 관련 작성된 포기서에 의하면 합의금이 ‘소송예상보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변호사가 함께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금 전부가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위자료라고만 보기에는 그 금액 외 과다한 점을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타당하지 않다. 3. 원고와 참가인(자동차보험회사)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 사건 합의금 관련 작성된 포기서에 ‘상기 금원은 가해자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한하고, 기타 다른 보험금이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금액을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조항은 원고가 합의금 협의 후 추가한 것이며 이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치된 의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원고와 같은 수급권자가 제3자와 합의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피고의 주장 타당하지 않다. Ⅲ. 본 판결의 의의 및 결론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망인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당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상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들에게는 해당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급권자들이 제3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명목의 금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유족급여 및 장의비 공제를 피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들이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또는 장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합의서를 제3자와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판결의 사례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법원은 설령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실제로는 일실수입 및 장의비가 포함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금원이 위자료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의 금액이다’라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공제를 함에 있어 수급권자와 제3자의 합의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급권자가 기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있을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공제하는 것이 수급권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는 점, 해당 공제가 없을 경우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등 불필요한 절차가 연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법원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제3자와의 합의에 있어 ‘해당 금원은 모두 위자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은 여타 보험급여 등의 지급과는 별도의 성격이다’라는 기재를 추가하고자 노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