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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단지] 유치적합업종으로 입주계약 체결 후 건축불허가처분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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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7. 16. |
건축불허가처분 가능한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ㅇ 울산광역시장은 울주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단지내 유치업종과 관련하여 특정한 7개 입주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가능한 소위 ‘유치업종 미지정지역’으로 기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함. ㅇ 원고는 산업단지내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함. ㅇ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울주군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함. ㅇ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 2. 원심의 판단 - 원고 청구 인용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건축불허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i) 울산광역시장은 산업단지계획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작성한 환경보전방안을 통해 유치업종 미지정 지역을 두더라도 환경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아스콘 공장이 운영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ii)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iii) 원고가 각종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 설립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iv)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대기환경오염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 산집법에 따르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고, 입주계약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ii)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특히, ‘환경오염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iii) 원고가 울산광역시장과 아스콘 제조 계획을 밝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iv)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재량판단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공장부지 인근에 식수원인 태화강 상류가 있고 다수 거주 주민들이 있는 등, 원고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시한 주요 대책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 (v)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환경보전방안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전에 유치업종 미지정 지역을 둘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일 뿐이고,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영향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vi) 사후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 판결의 의의 산집법 상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지만, 공장신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입주계약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그 허가 시의 재량판단에 대해 매우 주목할 만한 판례로 생각됩니다. |
- 관련 전문가
전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