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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소송]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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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5. 12. | |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2.경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0. 1.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9. 6.경 피고가 소외 장안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8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9. 7. 2. 소외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요청으로 계좌 압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타채9800, 채권자: 주식회사 성신건철사업(원고), 법원전화번호: 0312101214’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 피고는 2019. 9.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한 후, 2019. 9. 30.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영수하였고, 2019. 10.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수원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8891 판결)은, 피고가 2019. 7. 2.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그 무렵에는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을 들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추완항소의 요건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해석하고 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은 ‘당사자 등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해석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추완항소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기간에 유의하여 항소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