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 [공정거래] 개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 변화 | ||||
---|---|---|---|---|---|
등록일 | 2021. 05. 12. | ||||
- 시행시기를 포함하여 윤상원 변호사 1. 개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 변화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집단 규제에 대하여도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이 기업집단 규제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집단 규제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쟁법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이 회사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니, 개정 공정거래법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와 대상 등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집단 규제 변경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과 더불어 개별적인 시행시기와 적용 대상을 세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1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현행 공정거래법은 전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체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개 기업집단 간 규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공정거래법 기준).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특정 금액으로 고정하고 있다 보니, 경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은 경제 규모에 연동하여,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실무에서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하여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여전히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전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결권 제한 관련 가.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12334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연속지정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25일(법 시행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규지정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지정일 이후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2013년 4월 기준으로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15개, 순환출자 고리는 총 97,658개 였으나, 2016년 지정일을 기준으로는 8개 집단 94개 고리로 감소하였고,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순환출자는 16개 고리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2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여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를 통하여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출자순환 현황3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개정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 4. 30.자 보도자료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지정」에 의하면 KG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상태이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따라서, 이후 태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지정일까지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역시 위와 같은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예외적 허용사유로서 상장법인인 계열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를 15% 범위 내에서 허용하던 것을, 상장법인인 계열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를 15%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현행 공정거래법과 동일) 그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의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고, 의결권 행사 가능 범위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인 점은 동일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 다목은 상장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15%로 제한되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개 회사 정도4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020. 5. 기준).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 다목(합병ㆍ영업양도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이 제일모직-삼성SDI 합병,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으로서 모두 사회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끈 사안이다 보니,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공시 등 공익법인의 경우, 그 성격이 동일관련자로 분류되어 계열회사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공익법인 자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i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2022년 12월 30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한 예외1: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열회사의 단독주주(100% 소유)인 경우 예외2: 상장법인인 계열회사의 (i)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ii) 정관 변경, (iii) 합병, 영업양수도(계열회사간 합병, 영업양수도는 제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 2022년 12월 30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0%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5%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 - 2026년 1월 1일 이후: 15% 한편, 위와 같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개정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공익법인 의결권의 행사 제한 여부 및 제한되는 시기 등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 12. 30. 이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인 공익법인의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 임원 및 종업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개정 공정거래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신설된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 이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 기업집단 내 소속회사들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의결권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의결권 제한의 대상, 시기 등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로서는 개별 규정의 적용 시기, 적용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관련 전문가
윤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