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정보
-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목 | [도시정비] 정비사업조합의 열람복사 의무의 범위 | |
---|---|---|
등록일 | 2021. 03. 10. | |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김민구 변호사 1. 서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과정에서 현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간 다툼은 수시로 발생하고, 해임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원 명부(조합원 연락처 포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조합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정보공개의무 규정의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 복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는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4.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향후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할 때 또는 해임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