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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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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3. 10. |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18907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합니다)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3호)’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로계약의 해지 등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임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게 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재산상의 손해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18907 판결의 사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자, 근로자들과 그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안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용자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원고인 각 근로자들의 단결권 외에도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각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추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으로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해고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의 해지나 해고의 무효를 이유로 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의무 외에도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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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