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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차]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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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1. 07. | |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상가의 임차인이었던 원고가 상가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령
3. 이 사건의 쟁점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 사업시행인가·고시만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관련 전문가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