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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상 고지의무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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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1. 07. |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A는 H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6월경 가맹본부인 B회사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가맹계약에 기한 채무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A의 남편인 C 소유의 토지에 관해 B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점포는 H회사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용도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공장에 위치한 것으로서, H회사가 울산광역시장과 사이에 체결한 입주(분양)계약서에 의하면 H회사는 울산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분양용지에 대해 사용목적의 변경이나 수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공장의 부대시설에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편의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점포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12. 7월경 위 점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철거 등을 경고하였으며, 결국 A는 2013. 12월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4. 1월경 B회사에게 ‘가맹점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다303729 판결)은, 위 가맹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B회사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A의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C의 B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의 입장 대법원은, ‘가맹사업법(「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의 취지 참조).’고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입지와 같은 경우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편의점 영업은 할 수 없고 공장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구내매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고들(註. 위 사실관계 상 A, C) 측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註. 위 사실관계 상 B회사)에게 이를 문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누락, 즉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B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전망 원고인 A가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은, A에 대한 점포 임대인인 H회사와 울산광역시장 사이에 체결된 입주(분양)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규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가맹본부인 B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이 A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B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법원은 A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한 이유에 B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맹본부인 B회사에게 그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인정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법령 상의 규제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반 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바, 가맹본부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