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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폐쇄시 포인트 잔액의 처리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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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1. 07. | |
윤복남∙황예영 변호사 1. A사의 질의사항 - 온라인 쇼핑몰 폐쇄에 따른 조치 A사업자는 운영중이던 온라인 쇼핑몰을 폐쇄하기로 하여서 해당 쇼핑몰의 잔여 포인트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 12. 31.까지 소멸한다고 안내하여 그 기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잔액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중 ‘Ⅱ. 일반사항 - 12.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부분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전자상거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적립금에 관한 부분은 해당 지침 중 ‘일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적 기준을 넘어 대외적으로 국민이 준수해야 할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회원약관에서의 관련 규정 한편, A사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약관에서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약관의 다른 조항에서는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쇼핑몰”은 제00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쇼핑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쇼핑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포인트 또는 적립금 등을 “쇼핑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A사 온라인 쇼핑몰 회원약관에 따라, 쇼핑몰 폐쇄로 인하여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포인트를 쇼핑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포인트,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원은 “재산적 가치는 긍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는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서 재산권으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 대법원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마일리지나 캐시백포인트를 금전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포인트를 재산권으로서 인정하고 채권으로도 인정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폐쇄시 포인트 잔액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 보상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관련 전문가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