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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형사] 코로나 확산 관련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수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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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1. 07. |
박상융 변호사 코로나 확산이 무섭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임금도 오르고 월세도 오른다고 한다.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회식도 하지 않아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저렴한 구내식당만 사용하고 돈도 안 쓰니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야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인건비, 임대료에 원자재값이 인상된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한다. 속칭 3D업종이라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업종은 젊은이들이 기피한다.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임금인상과 쿼터제한에 묶여 어렵다. 청년취업자와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의 많은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잘 모른다. 일자리창출 관련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도 아는 사람만 가져갈 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잘 몰라서 신청도 집행도 안 된다.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집행만 한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기업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경제를 더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소고발 사건이 날로 늘어난다. 최근에는 사이버 사건도 폭증한다. 오죽하면 영등포서의 경우 사이버수사팀 1인당 200여건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장면이다. 거기에 더해 특별단속도 많다. 속칭 공익제보자에 의한 막무가내식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에 대한 진정, 고발도 많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아무 죄도 없는데 기업이미지만 실추되어 기업에 투자한 선의의 주주들이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다. 대표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입건된다. 아울러 기업체의 비리 관련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의 신고가 접수되면 속칭 저인망식 수사가 이루어진다. 관련자 출석요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고 이와 관련된 수사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 수사가 길어지게 되고 관련 기업관계자들은 수사에 지쳐가고 기업이미지 또한 실추되어 진행중인 사업과 수주예정인 신규사업이 중단, 취소되기도 한다. 은행 추가대출이 중단되어 부도위기까지 몰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애초 목표로 했던 혐의입증이 되지 않으면 별건수사식으로 입건도 한다. 특별세무조사, 특별노무감사라는 명목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청의 집중조사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체들은 전관예우 성격의 대형 법무법인 또는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도 들어간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확정되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업의 실추된 이미지와 신용, 나아가 기업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그 과정에서 기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과거 경찰의 중국산 만두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사건수사가 아무 관련도 없는 연관산업에까지 연계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가 파산되고 나아가 기업체 대표는 물론 관련기업 종사자들까지 실직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기업체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경찰 재직시 18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하여 2백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거리에 나앉게 된 치킨집 여주인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 후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어렵게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운영한 지 한달 만에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하소연을 접했다. 고민 끝에 이 분이 애초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할 만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해주었고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면해주었다. 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법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의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노래방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술반입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굳이 형사입건보다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기간을 줄여주었고 벌금도 20만원 미만으로 해주었다. 대한민국에는 음식점이 무척 많이 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이다. 악질적인 미성년자들은 이를 미끼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편의점 알바들이 담배를 팔면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형사입건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굳이 입건하여 전과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건을 다룰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무엇이 국민의 마음에 공감가는 법적용과 집행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무분별한 소환, 장기간 조사, 압수수색, 별건수사, 형사입건 등은 자칫 영세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확산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수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
- 관련 전문가
박상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