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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사]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이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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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1. 07. | |
통한 소수주주 축출이 가능한가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조범석 변호사 1. 주식병합의 의의 및 문제의 소재 주식병합은 기존에 발행된 여러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만드는 것으로, 통상 단주를 발생시키고 주식의 유통성을 줄여 각 주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자본금 감소,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 제3항, 제530조의5 제1항 제4호, 제530조의6 제1항 제3호, 제530조의11 제1항, 제530조의5 제2항 제2호, 제5호, 제530조의6 제3항, 제360조의8, 제360조의11, 제360조의19, 제360조의22). 주식 병합 과정에서는 병합 후 주식 1주를 지급할 수 없는 단주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단주를 발생시켜 소수주주를 축출할 목적으로 주식병합제도를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엔도어즈 사건 및 ㈜더존다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각 10,000:1 및 10:1의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의 울트라건설㈜의 10,000:1 주식병합 사례에서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존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8다283315 판결 (1)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901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울트라건설의 10,000:1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는 병합비율에 따라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이하 '단주'라 한다)이 발생되고 이는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식병합은 다수파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주주권을 잃는 주주에게 간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힐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다고 해서 모든 주식병합이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주주권을 잃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 개정 상법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된 이상 소수주주 축출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주식병합 등을 활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주식병합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자본금감소보다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의 축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병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필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실시함으로써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단주의 가격도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보상의 대가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식병합이란 회사가 다수의 주식을 합하여 소수의 주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상법은 자본금감소(제440조)와 합병(제530조 제3항)ㆍ분할(제530조의11 제1항) 등 조직재편의 경우 수반되는 주식병합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하고(제438조, 제439조), 주식병합으로 발생한 단주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제443조 본문).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제443조 단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법원은 단주를 보유한 주주와 단주를 보유하지 않은 주주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의 액면가, 기업가치에 따라 환산한 주당 가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액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매매가액의 타당성을 판단한 후 임의매각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3. 검토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소수주주 축출의 결과를 가져오는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유효하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 행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수주주 축출의 결과가 발생하는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독자적 의의가 있습니다. |
- 관련 전문가
조범석